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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한 혐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동의서 요구 및 조사 시행 규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 서승욱, 이하 카카오노조)는 지난 15일 보도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하였으나 조합에서..
보도자료∙성명
2024. 1. 16.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