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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노조, “모빌리티의 직원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철회 및 조사 중단 요구" 본문

보도자료∙성명

카카오 노조, “모빌리티의 직원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 철회 및 조사 중단 요구"

krewunion_ 2024. 1. 16. 23:37
 분명한 혐의점이 없는 상황에서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동의서 요구 및 조사 시행 규탄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지회장 : 서승욱, 이하 카카오노조)는 지난 15일 보도된 카카오모빌리티의 직원 대상 개인폰 포렌식 조사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없고 위법한 사항이 있음을 들어 동의 절차를 즉각 철회하고 진행 중인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해외기업(프리나우)의 인수 과정 중 내부 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정황이 있다며 다수의 직원에 대해 디지털 자료 획득/분석 동의서를 작성하고 개인 휴대폰을 제출토록 하였다. 이에 대해 회사는 유출의 정황이 있으므로 회사가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사이며 직원의 동의를 얻는 등 위법적 요소가 없는 조사라고 하였으나 조합에서 법무 자문 등을 진행한 결과 위법적 요소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카카오노조는 회사가 제시한 디지털 데이터 획득/분석 동의서의 내용을 직접 확인하였으며 동의서 조항 내 포렌식 조사의 이유, 목적, 수집하는 데이터의 범위, 보유 기간 및 폐기 시점 등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개인정보 획득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2항에 따라 정보 수집 및 이용의 목적, 수집하는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등을 명시해야 하지만 동의서 조항에는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 조합은 이를 개인정보침해이며 더 나아가 기본권의 침해로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조사는 법무법인을 통해 진행되는데 해당 동의서에는 법무법인과 직원간의 정보제공동의는 있지만, 회사와 직원 간의 동의 조항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지 않았다. 포렌식을 통해 획득한 정보를 회사에 다시 제공하는 것 역시 직원에게 정보제공동의를 별도로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 위법적 요소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보유 기간, 폐기 시점이 “본건 감사종료 시"로만 되어 있어 이 또한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요소라고 보고 있다. 또한 과정 중에 발생하는 기기의 손상 등에 대해서도 회사의 면책을 들고 있어 불공정 계약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조합의 주장이다.


동의 서명을 얻는 과정에서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업무에 배제되거나 감사 보고서에 불리한 내용이 등재될 수 있다고 동의서 서명을 종용하는 등 진행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만큼 폭력적인 과정이었기 때문에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는 것이 조합의 입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이정대 분회장은 “검찰 조사에서도 포렌식 조사는 혐의점이 분명하고 물증이 있으며 훼손이 우려될 때 진행하는 매우 조심스러운 과정"이라면서 “어디서 유출되었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직원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감사를 아무런 고지없이, 절차적 정당성도 지키지 못한 채 진행하였다. 이는 직원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긴다는 경영진의 입장에 전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라고 전했다.


카카오지회 박성의 홍보부장은 “회사의 정당한 감사 활동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적 하자가 있는 감사가 진행됨에 따라 침해받을 수 있는 직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조합의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회사의 불법적 요소가 다분한 행위에 대하여 카카오 노조는 현재 진행 중인 모든 포렌식 조사 진행 중지와 동의 철회, 경영진의 책임 소재 확인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18일(목)부터 조합원 대상 캠페인 및 항의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끝

 

보도자료_카카오지회_20230117.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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